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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권 제한 법안 발의, 김진태 의원

한 유머 게시판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 


설마하는 마음에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사실이었다. 


반국가활동피의자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재판으로 죄과를 따지기 전에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의 정신을 와장창 깨주셨다. 법을 잘 모르시나? 하고 찾아봤다.

아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다. 

배울 만큼 배운 분이다. 검찰청 지방검사에 원주지청 지청장 까지 지낸분이란다.

법조문은 달달외우시면서,


법정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셨나 보다. 


그저 이런분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사는게 무섭고, 약자는 처절하게 짓밟힐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막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