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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믿을 수 있을까?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가다가 보니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지요. 대학 때 교양시간에 헌법을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분들이 뭐라고 하나... 표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보통은 비주류 들이 간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사안들도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전 강의 내용이지만. 믿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판관 이름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출처:https://www.ccourt.go.kr/) 9명을 나눠서 임명한걸로 기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 더보기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간은 2017년 6월 6일까지 입니다. 12월 9일 오늘 탄핵이 가결이 되면 즉시 대통령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럼 탄핵은 언제 결론이 날까요? 헌법재판소는 의결서 접수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우선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고 해요.이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서 2016년 12월 9일부터 180일을 넣어보니 2017년 6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서 더 길게 갈 수도 있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더보기
최순실게이트, 나는 너무 부끄럽다. 사진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0311755143848 2016년 10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간 뭔가 이상하다고 여러 조짐과 징후가 있었지만 누구도 이정도 일줄은 몰랐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최순실이라는 강남의 어느 아주머니 (유승민 의원의 발언)와 매일 상의했다니. 박근혜는 국민을 배신했다. 자신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을 배신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표를 등에 업고 당선한 박근혜. 이제까지 불법 대선선거운동 (사실로 밝혀짐)과 부정개표(아직 수사 못함) 불법대선자금 (수사 중단), 그리고 세월호 사건(수사의지 없음)에서의 무능 등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으나 국민들 대다수가 참고 인내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게 없는 것보.. 더보기
2016년 총선 선거운동기간은 3월31일부터 선관위에 선거기간개시일이 3월31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선거전일까지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http://sheiswriter.tistory.com/97 추신: SNS(소셜) 선거운동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지난 대선때 이미 룰을 어긴 분도 계셔서요. 조금 느슨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한번 정치를 하신분은 계속 하시니,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각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은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온라인 광고 빼고는 다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요. 관련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판례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댓글을 달아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수십만건의 트위터로 상대.. 더보기
2016년 총선일은 4월13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출처: http://info.nec.go.kr/ 국회의원선거랑 대통령 선거가 기수(?)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올해 총선(국회의원선거)은 4월에 있구요, 내년에는 대선(대통령선거)은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가 폭주하다가 선거바로 전에 털려서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ㅎㅎ 네이버씨께 블럭을 풀어달라고 몇번 요청했으나잘 안먹히네요. 아. 나도 정부에 프랜들리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선관위의 선거일정을 퍼오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서 선거때 후보자 정보를 안보여주는? 일도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 더보기
(구)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는 2018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옛날 자료로 많이 들어오셔서 다시 올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는 2014년7월1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입니다. 조국에서 탈출한 여자, 집에서 탈출한 여자 12월 14일 대개봉 더보기
(구)박원순 서울 시장 임기는 2014년6월 30일까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 사퇴로 재보궐 선거로 시장이 되었죠. 원래 서울시장 임기가 4년이라는데 전시장의 사퇴로 남은 기간동안까지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꾸, 서울시장 임기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유시민 전위원의 정계은퇴... 어떻게 볼것인가. 솔직히 대선에 패배했을 때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습니다.제 멘탈은 건재했습니다. 그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구나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문의 열성적인 지지자도 아니였고, 안의 지지자도 아니었던 저로서는 크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노짱이 죽었을 당시에도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에야 비로서 현실과 이상의 갭이 정말 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유시민 전위원의 정계 은퇴선언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기 귀찮은 것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들... 사실 그런것을 누가 대신 해주기릴바랐었습니다.언제나 그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건 어쩌면 욕심일지도요. 시대가 요구하니 있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