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선거기간은 3월29일부터 올해 4월에 총선이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SNS사전 선거 운동 관련해서 합법적인 방법이 열렸으나,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전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사전선거후 운동기간은 어떻게 되나 알아봐야겠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선거기간개시일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이며, 그 밖의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을 말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자, 19세미만의 미성년자, 공공기관, 농 · 축 · 수협 · 산림조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