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교육감/ 구시군의장/구시군의회의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잊지마세요~
2018년 지방선거의 특이점은 재보궐선거(국회의원)가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 2018년 지방선거일 알아보기 http://ifjesuscallsme.tistory.com/415)
지방 선거 일정도 함께 공유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6.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hwp
조국에서 탈출한 여자, 집에서 탈출한 여자
<련희와 연희>12월 14일 대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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