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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2016년 총선일은 4월13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출처: http://info.nec.go.kr/


국회의원선거랑 대통령 선거가 기수(?)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올해 총선(국회의원선거)은 4월에 있구요, 내년에는 대선(대통령선거)은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가 폭주하다가 선거바로 전에 털려서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ㅎㅎ 네이버씨께 블럭을 풀어달라고 몇번 요청했으나

잘 안먹히네요. 


아. 나도 정부에 프랜들리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선관위의 선거일정을 퍼오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서 선거때 후보자 정보를 안보여주는? 일도 있거든요)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요일실시사항기 준 일관계법조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법§218①,
규§136의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법§4,§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120일부터법§60의2①
‘16. 1. 14까지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법§111
2. 13.부터
4.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선거일전 30일에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법§49,규§20
3. 30.부터
4. 4.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선거벽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법§64②,규§29④
3. 31.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법§33③
3. 31.까지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선거기간개시일까지법§82의2④
4. 1.까지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법§64②,규§29②⑤
4. 1.에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에법§44①
4. 3.까지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법§65⑥, 153①,
규§76
4. 5.부터
4. 8.까지

선상투표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법§155②, §158
4. 13.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선 거 일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법 제11장
4. 25.까지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선거비용 보전선거일후 60일이내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