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선거기간개시일이 3월31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선거전일까지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http://sheiswriter.tistory.com/97
추신: SNS(소셜) 선거운동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지난 대선때 이미 룰을 어긴 분도 계셔서요. 조금 느슨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한번 정치를 하신분은 계속 하시니,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각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은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온라인 광고 빼고는 다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요. 관련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판례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댓글을 달아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수십만건의 트위터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특정 후보는 전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꼭 만민에게 평등한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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