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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간은 2017년 6월 6일까지 입니다.

12월 9일 오늘 탄핵이 가결이 되면 즉시 대통령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럼 탄핵은 언제 결론이 날까요? 

헌법재판소는 의결서 접수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우선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고 해요.

이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서 2016년 12월 9일부터 180일을 넣어보니 2017년 6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서 더 길게 갈 수도 있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빠르면 이 안에 끝나지 않을까 살짝 짐작해 봅니다.


아, 180일이라니까 좀 감이 없는데 한달이 30일인걸 생각해보면 6개월 정도네요.  휴일이 포함되나 안되나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금융회사도 아니고. 이자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6개월정도가 맞는 것 같네요. 


결론! 2017년 6월 6일까지는 끝장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