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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고양시 을지역 국회의원 예비자후보는?

2020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지요. 총선 모두다 기다리셨죠? 자신이 속한 선거구를 잘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선거구 확인하러 가기 )


행신2동에 사는 저는 고양시 을지역인가봐요. 먼저 선거구 먼저 확인해볼께요.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국회통과전 자료를 함께 볼까요?


고양시 을지역은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입니다.

선거구가 바뀌전까지 고양시 덕양구 을지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고양시 을지역 지도는 고양시청 행정구역 안내지도를 다운받아 선거구 이름을 쓰고 고양 을지역을 형광색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고양 을 지역은 서울과 더 가까운 쪽이네요. (참고로, 덕양구 갑지역에 일산동구 식사동이 들어가요~)


참고: 고양시청 행정구역 안내
2020년 3월 이전자료


※ 2020년 3월 3일에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선거구를 국회위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나봐요. 거의 이 안대로 되는가 보네요. 그림 하나 더 올려요. 고양시청에 들어가서 일산동구를 확인하고 추가로 더 들어간 4개의 동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참고: 고양시청 행정구역 안내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 안




3월에 새로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올릴께요. 아래 표는 그 전 자료에욤....


고양시에는 총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덕양구에 2개, 일산구에는 2개가 있네요. 자 여기 제가 사는 고양시 을지역은 노랗게 표시하고요...


2020년 3월 이전 자료 (구)

 고양시 갑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고양시 을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병

  일산동구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고양시 정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사실 저는 덕양구에 살아도 사람들이 잘 못알아 들어서 그냥 일산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양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일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때 딸아이와 함께 고양 가와지 볍씨 박물관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원래 고양시가  고봉현()의 '고'자와 덕양현(陽)의 '양'자를 두개 합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덕양이라는 말이 조선 이전부터 쓰이던 말이래요. 엄청 오래됐죠?




고양시 을지역 역대 국회의원 명단 

16대 이근지  새천년민주당   2000.05.30 - 2004.05.29

17대 최성     열린우리당     2004.05.30 - 2008.05.29
18대 김태원   한나라당       2008.05.30 - 2012.05.29
19대 김태원   새누리당       2012.05.30 - 2016.05.29


20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2016.05.30 - 2020.05.29
21대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박빙을 벌어졌다고 하네요.


출처: 나무위키



고양시 을지역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명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DF 파일받기

21대후보자명단.pdf





보시면 민주당에서 4명, 자유한국당에서 4명, 정의당에서 1명, 민중당에서 1명이네요. 그리고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나머지 분들도 사실 있답니다. 그런데 요기까지만 올려요. ㅎㅎ


선관위 일정을 보니 작년 12월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네요,
그리고 3월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투표는 2020년 4월 15일 잊지말아요~

다음에 후보자 확정되면 또 한 번 포스팅을 해야겠네요.


**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전 보름정도입니다 ** 관련자료 포스팅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는 3월 22일~23일까지 후보자등록(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을 하고 마감일인 3월 23일 후 6일째인 3월2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법정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59조 참조).



출처: https://www.sheiswriter.kr/97 [살림하는 작가]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출처: https://www.sheiswriter.kr/97 [살림하는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