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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

고양시 을지역 21대 국회의원 확정 후보



이제 국회의원 본 후보등록이 끝이 났어요. 예비후보들은 정당별로 한 명씩 남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21대 총선!! 모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요~
이번에는 모르는 정당이 비례대표 때문에 많이 생겨서 잘 모르실거에요. 그건 따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자신이 속한 선거구를 잘 모르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선거구 확인하러 가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었어요.

고양시 을지역은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백석1동(고양시일산동구), 백석2동(고양시일산동구)동입니다.


고양시 을지역 지도는 고양시청 행정구역 안내지도를 다운받아 선거구 이름을 쓰고 고양 을지역을 형광색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고양 을 지역은 서울과 더 가까운 쪽이네요..





고양시에는 총 4개의 선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확정안

 고양시 갑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을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백석1동(고양시일산동구), 백석2동(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 병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고양시일산서구)

 고양시 정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자세히 보시면 원래 갑을은 덕양구, 병정은 일산동구서구 였었나봐요. 인구수 때문에 이리저리 선거구에 포함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것 같습니다. 고양시 을지역에는 백석1동 백석2동이 추가되었고, 지난번에 보니 식사동이 다른 선거구였는데 이번에는 고양시 병지역으로 되었네요. 일산2동은 서구인데 동구로 포함되고...



고양시 을지역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DF 파일받기

[제21대_국회의원선거]_후보자_명부_고양시 을.pdf






그밖에 고양시 갑, 병, 정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고양시 갑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21대_국회의원선거]_후보자_명부-고양시 갑.pdf



*고양시 병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21대_국회의원선거]_후보자_명부_고양시 병.pdf



*고양시 정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21대_국회의원선거]_후보자_명부_고양시 정.pdf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투표는 2020년 4월 15일 잊지말아요~

다음에는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을 알려드릴께요. 선과위에 들어가보니 굉장히 많더라구요. ㅠㅠ; 너무 어려워.



**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전 보름정도입니다 ** 관련자료 포스팅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는 3월 22일~23일까지 후보자등록(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을 하고 마감일인 3월 23일 후 6일째인 3월2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법정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59조 참조).



출처: https://www.sheiswriter.kr/97 [살림하는 작가]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출처: https://www.sheiswriter.kr/97 [살림하는 작가]